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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기간 1년 이상, 원금 1,200만원 이하 및 1인 1통장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물었다. 계약기간 1년 이상, 원금 1,200만원 이하 및 1인 1통장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991.10.31 이전 원금 한도는 800만원이며, 통장이 둘 이상이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람이 세금우대종합통장을 두 개 이상 가진 경우를 포함하여 세금우대저축의 적용 요건을 질의했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축계약기간 1년 이상, 저축원금 1,200만 원 이하(1991.10.31 이전에는 800만 원이하) 및 1인 1통장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2이상 통장을 개설한 경우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만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저축계약기간 1년이상, 저축원금 1,200만원이하(1991.10.31 이전에는 800만원이하) 및 1인 1통장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인이 세금우대종합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
회답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을 받으려면 저축계약기간 1년 이상, 저축원금 1,200만원 이하(1991.10.31 이전에는 800만원 이하) 및 1인 1통장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한 사람이 세금우대종합통장을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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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8 (<time datetime="1992-06-30">1992.06.30</time> 회신), "세금우대저축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91)
- 원 제목
-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