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함께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8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함께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자가 유리한 쪽을 요구하면 그 선택에 따라 공제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동시에 적용해 신고할 때 납세자의 선택을 인정하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유리한 쪽을 요구하면 그 선택에 따라 공제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병설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동시에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공제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선택대로 공제 또는 부인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동시에 적용하여 신고하고 납세자가 유리한 쪽의 공제를 요구하는 경우 선택에 따라 공제 또는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병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84 (<time datetime="1992-06-25">1992.06.25</time> 회신), "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함께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81)
원 제목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동시에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선택적 시부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