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가상각충당금을 임의 환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가상각충당금을 임의 환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법하게 손금 산입된 충당금은 임의 환입할 수 없고,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을 정정한 후 공제한다.

감가상각충당금의 임의 환입과 과대 계상된 이월결손금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적법하게 손금 산입된 충당금은 임의 환입할 수 없고,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을 정정한 후 공제한다. 수정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여 정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적법하게 손금 산입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의 결산 시에 임의 환입하여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적법하게 손금 산입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의 결산 시에 임의 환입하여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이전에 과대 계상된 이월 결손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1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에 의하여 정정한 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적법하게 손금 산입된 감가상각충당금을 이후 사업연도에 임의 환입하여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과대 계상된 이월결손금의 정정 및 공제 방법

회답

1.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적법하게 손금 산입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의 결산 시에 임의 환입하여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할 수 없다.

2.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과대 계상된 이월결손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1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으로 정정한 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57 (<time datetime="1992-06-08">1992.06.08</time> 회신), "감가상각충당금을 임의 환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44)
원 제목
감가상가충당금을 임의 확인하여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결산 시 익금에 가산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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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