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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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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법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에 의거 당해 매입 세액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의 처리방법.
회답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이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에 따라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6조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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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34 (<time datetime="1992-06-03">1992.06.03</time>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32)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시 세금계산서 대신에 계산서를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매입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