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공단지 기존공장을 인수해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공단지 기존공장을 인수해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할 때 입주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동법시행령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해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따른 농공단지입주기업 조세특례는 동법시행령 제33조의3에 따라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25 (<time datetime="1992-06-03">1992.06.03</time> 회신), "농공단지 기존공장을 인수해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26)
원 제목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