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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의 현지 지출도 자본 송금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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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지점 사이에 송금행위가 없으므로 외국 사업을 위한 자본 송금으로 볼 수 없다.
해외지점이 현지 수입으로 급여와 유지활동비를 직접 지출할 때 자본 송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사와 지점 사이에 송금행위가 없으므로 외국 사업을 위한 자본 송금으로 볼 수 없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 수입금액의 일정 범위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항공회사의 해외지점이 주재원 급여와 유지활동비 등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의 일정 범위에서 직접 사용했다. 본사와 해외지점 사이에는 송금행위가 없었다.
질의요지
주재원의 급여 및 유지활동비등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일정범위 안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사와 지점 간에 송금행위가 없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항공회사의 해외지점이 외국환관리규정 제13-15조의 규정에 의해 주재원의 급여 및 유지활동비등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일정범위안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사와 지점간에 송금행위가 없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지점이 주재원 급여와 유지활동비를 현지 수입금액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준비금 설정 대상인 자본 송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항공회사의 해외지점이 외국환관리규정 제13-15조에 따라 주재원의 급여 및 유지활동비 등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의 일정 범위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본사와 지점 사이에 송금행위가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 송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환관리규정 제13-1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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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24 (<time datetime="1992-06-03">1992.06.03</time> 회신), "해외지점의 현지 지출도 자본 송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25)
- 원 제목
- 해외사무소 설치비, 유지활동비가 준비금설정대상이 되는 자본의 송금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