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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의 시설 이전 양도는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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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을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축산업협동조합이 업무용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려고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 토지가 농어민지원시설인지는 구체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다. 조합은 해당 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조합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중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별표 제36호에 규정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제2항에 규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조합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중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11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양도대상토지가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9 제2항에 규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내용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별표 제36호에 규정하는 조합이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제2항의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중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동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11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이유
양도대상 토지가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9 제2항의 농어민지원시설인지는 구체적인 사용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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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7 (<time datetime="1992-06-01">1992.06.01</time> 회신), "축산업협동조합의 시설 이전 양도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19)
- 원 제목
-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