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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산부 직원은 연구업무요원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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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은행 전산부 직원은 연구업무요원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30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은행 전산부 직원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요원이 아니며 일반기업 부속 연구부서도 프로그램개발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 전산부 직원과 일반기업 연구부서의 프로그램 개발에 인력개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은행 전산부 직원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요원이 아니며 일반기업 부속 연구부서도 프로그램개발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로그램개발업자는 영리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 부설 전산부 직원이 연구업무에 종사하고 일반기업 부속 연구부서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은행에서 자체연수원을 설치하고 행원들의 연수에 따른 자체교육비용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분야”라 함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과학기술의 개념 참조) 질의 “Ⅰ-1-1)”의 경우 은행에 부설된 전산부에 근무하는 종사직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요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 “Ⅰ-1-2)”의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ㆍ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일반기업에 부속된 연구부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 부설 전산부 종사직원이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요원에 해당하는지와 일반기업 부속 연구부서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분야”라 함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과학기술의 개념 참조) 질의 “Ⅰ-1-1)”의 경우 은행에 부설된 전산부에 근무하는 종사직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요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 “Ⅰ-1-2)”의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ㆍ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일반기업에 부속된 연구부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147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2서307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192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89 (<time datetime="1992-05-30">1992.05.30</time> 회신), "은행 전산부 직원은 연구업무요원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08)
원 제목
경영관리 및 품질관리등에 대한 교육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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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