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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통장 해지 후 후순위도 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6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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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순위 통장 해지 후 후순위도 우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을 해지해도 후순위 통장에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통장을 두 개 이상 가진 사람이 선순위 통장을 해지하면 후순위 통장에 우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을 해지해도 후순위 통장에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복통장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두 개 이상 가진 사람이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해지했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해지하였다하여도 후순위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해지하였다하여도 후순위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복 보유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중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을 해지한 경우 후순위 통장의 세금우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2개 이상 가진 자가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해지하였더라도 후순위 통장에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66 (<time datetime="1992-05-26">1992.05.26</time> 회신), "선순위 통장 해지 후 후순위도 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03)
원 제목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중복통장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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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