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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 일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4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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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용 토지 일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일부를 정해진 기계장치 취득 목적으로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업무용 토지 일부를 기계장치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일부를 정해진 기계장치 취득 목적으로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대체자산 선취득 시 양도기한은 2년이며, 가액 초과분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취득 조건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의 일부를 기계장치 취득 목적으로 양도한다. 대체취득자산을 먼저 취득하거나 양도가액이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의 일부를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의 일부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2. 질의2의 경우 동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11조 제3항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에 있어서 대체취득자산가액을 먼저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업무용토지등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업무용토지등의 양도가액이 대체취득한 자산가액을 초과 할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용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 동법시행령 제55조11 제3항에 의한 면제 요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3. 질의4의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을 초과하는 면적(이하 "기준초과면적")이 포함된 공장용부속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

정제 정리

질의

1.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일부를 기계장치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대체취득자산을 먼저 취득한 경우의 업무용토지 등 양도기한과 양도가액 초과분의 면제요건.

3. 기준초과면적이 포함된 공장용부속토지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회답

1.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일부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제1호의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동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에 따른 면제에서 대체취득자산을 먼저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업무용토지 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업무용토지 등의 양도가액이 대체취득 자산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해당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

3.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이 포함된 공장용부속토지 일부의 양도에 관한 원문 회답은 중간에서 끝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40 (<time datetime="1992-05-25">1992.05.25</time> 회신), "업무용 토지 일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99)
원 제목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의 일부를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의 특별부가세면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