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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탁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제품 위탁판매에서 발생한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탁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이 기준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제품을 위탁 판매해 생긴 손익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을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한다. 위탁판매로 손금과 익금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위탁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탁자가 당해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위탁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탁자가 당해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품을 위탁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제품을 위탁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은 수탁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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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36 (<time datetime="1992-05-11">1992.05.11</time> 회신), "위탁판매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58)
- 원 제목
- 제품을 위탁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