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3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는 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포괄적 용역대행계약에 따른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는 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수수료와 관납료가 증빙으로 구분되면 용역대행수수료 상당액만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포괄적인 용역대행계약에 따라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다. 청구서와 증빙서류에는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구분 표시될 수 있다.

질의요지

포괄적인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는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는 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용역대행수수료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포괄적인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귀소에서 지급받는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는 귀소의 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청구서 및 증빙서류에 의해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용역 대행수수료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괄적인 용역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와 대상금액.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포괄적인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귀소에서 지급받는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는 귀소의 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청구서 및 증빙서류에 의해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용역 대행수수료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33 (<time datetime="1992-05-11">1992.05.11</time> 회신),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56)
원 제목
현지대리인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