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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시장으로 쓴 토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0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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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이 시장으로 쓴 토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산물 위·수탁 판매 법인이 시장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산물 위·수탁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장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농산물 위, 수탁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장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농산물 위,수탁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장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귀 질의 1,2,3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산물 위·수탁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장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질의 1, 2, 3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따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09 (<time datetime="1992-05-06">1992.05.06</time> 회신), "법인이 시장으로 쓴 토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42)
원 제목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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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