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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출자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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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은 해당 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증권시장안정기금 출자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은 해당 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부칙에 따른 증권시장안정기금 출자 손익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시장안정 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인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4 및 동법 부칙(1991.12.27 법률제4451호) 제5조에 의하여 증권시장안정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시장안정기금 출자로 발생하는 조합원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4 및 동법 부칙(1991.12.27 법률제4451호) 제5조에 의하여 증권시장안정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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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564 (<time datetime="1992-07-16">1992.07.16</time> 회신), "기금 출자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39)
- 원 제목
- 증권시장안정 기금에 출자하여 조합원이 분배받는 수입배당금 및 수입이자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