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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법인의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고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에 필요한 법인 소유 토지가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이다. 양도 기간은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토지가 도로 등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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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558 (<time datetime="1992-07-16">1992.07.16</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38)
- 원 제목
- 법인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로부터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