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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설비 보수와 운용리스 시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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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설비의 보수·자본적 지출 및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해 설치한 시설투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기존설비 보수와 운용리스로 설치한 시설투자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설비의 보수·자본적 지출 및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해 설치한 시설투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 및 제7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사업자가 기존설비를 보수하거나 자본적 지출을 한다. 또는 운용리스조건으로 시설을 임차하여 설치한다.
질의요지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 및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재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 및 동법제7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 및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4조의2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재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기존설비 보수 등으로 설치한 시설투자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 및 동법제7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 및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4조의2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재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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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337 (<time datetime="1992-06-19">1992.06.19</time> 회신), "기존설비 보수와 운용리스 시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32)
- 원 제목
- 사업자가 기존설비 보수 등으로 설치한 시설투자의 투자세액공제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