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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에너지절약설비의 세액공제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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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새로 공제대상이 된 기타 에너지절약설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992년 3월 3일 개정된 기타설비 규정에 따라 새로 공제대상이 된 투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년 3월 3일 기타설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기타 에너지절약설비투자가 새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기타 에너지절약설비투자에 대하여는 1992.01.01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관련 별표2중 기타설비의 개정규정(1992.03.03)에 의거 새로이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기타 에너지절약설비투자에 대하여는 1992.01.01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제71조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기타 에너지절약설비투자에 대한 공제 적용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관련 별표2중 기타설비의 개정규정(1992.03.03)에 의거 새로이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기타 에너지절약설비투자에 대하여는 1992.01.01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제71조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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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336 (<time datetime="1992-06-19">1992.06.19</time> 회신), "기타 에너지절약설비의 세액공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31)
- 원 제목
- 기타설비에 대하여 1992.01.01이후 투자한 것의 금액 범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