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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기숙사로 쓰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종업원 기숙사로 제공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분류 중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을 종업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
질의요지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에 의거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을 종업원 기숙사로 제공할 때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 용도분류 중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및 단독주택은 같은 규정에 따른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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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329 (<time datetime="1992-06-18">1992.06.18</time> 회신), "아파트를 기숙사로 쓰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30)
- 원 제목
-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종업원 기숙사로 제공시 기숙사투자세액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