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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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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귀속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한다.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익금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소득의 귀속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에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의 소득처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소득의 귀속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32의 내용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소득처분.
회답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32의 내용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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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170 (<time datetime="1992-05-27">1992.05.27</time> 회신), "매출누락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25)
- 원 제목
- 1991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매출누락이 발생되어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