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보조적 활동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3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조적 활동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 아니지만 본질적 영업활동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다.

미국법인의 한국 현지법인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 아니지만 본질적 영업활동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다. 판단은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 내 현지법인이 미국 모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한국내 현지법인이 미국 모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한다면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넘어서 모기업의 본질적인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한다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본문(원문)

미국법인의 한국내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는 한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한국내 현지법인이 미국 모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한다면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넘어서 모기업의 본질적인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한다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사업 활동만 수행하는 곳이 고정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따라 한국 내 현지법인이 미국 모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를 넘어 모기업의 본질적인 영업활동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30- (<time datetime="1992-02-17">1992.02.17</time> 회신), "보조적 활동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20)
원 제목
미국법인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사업 활동만을 수행하는 곳의 고정사업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