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설치가 제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30-17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설치가 제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의 설치 자체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때 세무상 제한이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의 설치 자체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결론은 해당 사무소가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또는 세무행정상 설치행위 자체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규정이 없음.

본문(원문)

귀은행의 의견조회와 같이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또는 세무행정상 설치행위 자체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규정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때 세법상 또는 세무행정상 제한이 있는지 여부.

회답

귀은행의 의견조회와 같이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또는 세무행정상 설치행위 자체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규정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30-179 (<time datetime="1992-03-31">1992.03.31</time> 회신),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설치가 제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17)
원 제목
외국법인 단순한 연락사무소에 대한 세무행정상 제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