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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법인의 국내 상표권 양도대가는 어디서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네덜란드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국내 등록 상표권을 국내에서 양도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네덜란드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 국내 등록 상표권이 한 네델란드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양도자산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이 한국 법에 따라 한국 내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한국 내에서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이 한국의 국내법에 의거 한국 내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한국내에서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네델란드 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이 한국의 국내법에 의거 한국내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한국내에서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한 네델란드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어 동 네델란드 법인의 거주지국 에서만 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이 한국 내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한국 내에서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상표권은 한 네델란드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양도자산 범위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는 네델란드 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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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79 (<time datetime="1992-12-24">1992.12.24</time> 회신), "네덜란드법인의 국내 상표권 양도대가는 어디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05)
- 원 제목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등록 상표권을 국내에서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