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조세협약 제한세율은 언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1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세협약 제한세율은 언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인 제한세율 적용 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이다.

아일랜드 관련 조세협약의 제한세율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인 제한세율 적용 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이다. 조세협약의 발효와 적용 시기는 체약국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일랜드를 대상국가로 하여 1992.11.03. 재질의하였다. 종전 회신 국이22601-501(1992.10.27.)의 판단기준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질의요지

일반적으로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적용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및 국이22601-373(1992.07.31)호와 관련하여 1992.11.03 자로 재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대상국가가 아일랜드 인 경우 국이 22601-501(1992.10.27)호로 기회신하여 드린 조세협약 적용시기 판단기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501. 1992.10.27

조세협약의 발효 및 그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체약구별 규정에 따라 달라진 경우가 있어, 아시고자하는 협약 대상국을 지정하시라는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회신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적용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일랜드 관련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의 적용 시기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인지 여부이다.

회답

국이22601-501(1992.10.27.)의 조세협약 적용시기 판단기준을 참고한다. 조세협약의 발효 및 적용 시기는 체약국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적용 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01-373 (게시판 미보유)
  • 국이22601-50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16 (<time datetime="1992-11-06">1992.11.06</time> 회신), "조세협약 제한세율은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99)
원 제목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적용시기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