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중개인에게 준 수출수수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49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중개인에게 준 수출수수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수료는 국외원천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내 법인이 국외에서 활동하는 비거주자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수료는 국외원천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개인이 국외에서 중개활동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법인이 국외에서 중개활동을 하는 비거주자 외국인에게 수출중개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 법인이 국외에서 중개활동을 하는 중개인(비거주자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수수료는 국외원천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42 19988.02.09

국내 법인이 국외에서 중개활동을 하는 중개인(비거주자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수수료는 국외원천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법인이 국외에서 중개활동을 하는 비거주자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수수료의 과세 여부.

회답

유사 회신문 국이22601-42 19988.02.09를 참고한다.

국내 법인이 국외에서 중개활동을 하는 중개인인 비거주자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수수료는 국외원천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01-4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95 (<time datetime="1992-10-27">1992.10.27</time> 회신), "국외 중개인에게 준 수출수수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98)
원 제목
국내 법인이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수수료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