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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불복할 수 있고 경매로 유상 이전된 자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불복청구의 대상과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불복할 수 있고 경매로 유상 이전된 자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소유권이 경매처분 등으로 이전되는 상황이다.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산정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매처분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경매처분 등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09, 1991.05.27
정제 정리
질의
불복청구의 대상과 경매 등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경매처분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산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1409, 1991.05.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40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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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74 (<time datetime="1992-02-26">1992.02.26</time> 회신),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46)
- 원 제목
- 불복청구의 대상 및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