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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건설사업의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내용과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중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부동산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거래가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소득1264-3730, 1983.11.01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물출자의 양도 해당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함.
2.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함.
3.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73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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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73 (<time datetime="1992-02-26">1992.02.26</time> 회신), "공동 주택건설사업의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45)
- 원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 영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