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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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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실제 소득자에게 부과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로 소득을 얻은 자가 다를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는 실제 소득자에게 부과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27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427, 1992.02.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27, 1992.02.20
정제 정리
질의
명목상 소득의 귀속자와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27, 1992.02.20)을 참조함.
붙임: 재일01254-427, 1992.02.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27 명의자와 실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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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756 (<time datetime="1992-11-02">1992.11.02</time> 회신),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42)
- 원 제목
- 명목상 소득의 귀속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