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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의미와 이를 확인할 서류를 물었다.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호당 또는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무엇이며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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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59 (<time datetime="1991-12-12">1991.12.12</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 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25)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함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