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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접 낸 재형저축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급여나 상여금에서 공제해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해야 공제받는다.
근로자가 저축금을 직접 납입한 경우 재형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급여나 상여금에서 공제해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해야 공제받는다.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재형저축 금액을 직접 납입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여 또는 상여금에서 저축금액을 공제하여 납입한 경우와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비교한다.
질의요지
사업주가 저축자의 월 급여 또는 상여금에서 저축금액을 공제하여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하여야 재형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저축자의 월급여 또는 상여금에서 저축금액을 공제하여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하여야 재형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저축금을 직접 불입한 경우 재형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저축자의 월급여 또는 상여금에서 저축금액을 공제하여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하여야 재형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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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14 (<time datetime="1991-10-10">1991.10.10</time> 회신), "근로자가 직접 낸 재형저축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24)
- 원 제목
- 근로자가 직접 불입한 경우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