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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6-28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권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자기소유 주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권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이 제시한 재무부 예규의 해석을 따르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자기소유 주권을 보유하였다. 해당 주권을 국외에서 다른 비거주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자기소유 주권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 사안에 관하여는 귀 법인이 적시한 재무부 예규의 해석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01-428, 1985.04.13

정제 정리

질의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자기소유 주권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질의 법인이 적시한 재무부 예규의 해석을 따릅니다.

※ 재산22601-428, 1985.04.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42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6-288 (<time datetime="1991-03-13">1991.03.13</time> 회신),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22)
원 제목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자기소유 주권을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