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비거주자끼리 국외에서 주권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6-169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끼리 국외에서 주권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다른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비거주자이고 주권 등의 양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다른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6-1698 (<time datetime="1991-12-21">1991.12.21</time> 회신), "비거주자끼리 국외에서 주권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20)
원 제목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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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