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천연원료 10% 이상 합성음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89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천연원료 10% 이상 합성음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요건을 충족하면 현행 특별소비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인 합성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충족하면 현행 특별소비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함유량은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하고 최종제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합성음료이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최종제품의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인지가 과세 판단의 조건이다.

질의요지

합성 음료로서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이라면 현행 특별소비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인 「

○○○○○

」가 합성음료로서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이라면 현행 특별소비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성음료의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최종제품에 대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함유량이 10% 이상이라면 현행 특별소비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899 (<time datetime="1991-07-11">1991.07.11</time> 회신), "천연원료 10% 이상 합성음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89)
원 제목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합성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