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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3급이면 특수제작 승용차를 면세로 사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39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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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애등급 3급이면 특수제작 승용차를 면세로 사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애등급이 3급이면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승용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장애등급 3급인 사람이 특수제작 승용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등급이 3급이면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승용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심신장애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인 사람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의 장애등급이 3급인 경우이다. 심신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승용차를 구입하려 한다.

질의요지

심신장애자라 함은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장애등급이 3급이라면 심신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 제작된 승용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심신장애자]라 함은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심신장애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장애등급이 3급이라면 심신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승용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등급 3급인 사람이 심신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승용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5호의 심신장애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심신장애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인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애등급이 3급이면 심신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승용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394 (<time datetime="1991-10-24">1991.10.24</time> 회신), "장애등급 3급이면 특수제작 승용차를 면세로 사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70)
원 제목
승용차 구입 시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심신장애인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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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