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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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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메라는 비공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과세대상이다.
공업용 마이크로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카메라는 비공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과세대상이다. 형태·용도·성질과 기타 중요한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마이크로 카메라 GP-KS 102와 GP-MS 112이다. 공업면뿐 아니라 비공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질의요지
마이크로 카메라 (GP-KS 102), GP-MS 112)은 제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ㆍ기타 중요한 특성으로 보아 공업면에서의 사용은 물론 비 공업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카메로서 “공업용의 것”이라함은 공업면에 있어서의 감시ㆍ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등 특정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카메라를 말하는 것이바,
귀질의 물품(GP-KS 102), GP-MS 112) 은 제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ㆍ기타중요한 특성으로 보아 공업면에서의 사용은 물론 비공업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마이크로 카메라 GP-KS 102와 GP-MS 112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카메라로서 “공업용의 것”이란 공업면의 감시·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 등 특정 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카메라를 말합니다.
질의 물품은 제품의 형태·용도·성질·기타 중요한 특성으로 보아 공업면에서의 사용은 물론 비공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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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08 (<time datetime="1991-01-25">1991.01.25</time> 회신), "마이크로 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66)
- 원 제목
- 공업용 마이크로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