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수수료와 관납료 중 어디까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0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수료와 관납료 중 어디까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구서와 증빙서류로 구분 표시되면 용역대행수수료 상당액만 원천징수 대상이다.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구분된 경우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물었다. 청구서와 증빙서류로 구분 표시되면 용역대행수수료 상당액만 원천징수 대상이다.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명확히 구분 표시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를 지급하며 청구서 및 증빙서류에 각각 구분 표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청구서 및 증빙서류에 의해 구분 표시된 경우에는 용역대행수수료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와 청구서 및 증빙서류에 의해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용역대행수수료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청구서 및 증빙서류에 구분 표시된 경우 원천징수 대상금액.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와 청구서 및 증빙서류에 의해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용역대행수수료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220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04 (<time datetime="1991-10-09">1991.10.09</time> 회신), "수수료와 관납료 중 어디까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57)
원 제목
용역대행수수료와 출원료, 인지대 등이 구분 표시된 경우 원천징수대상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