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수수료와 관납료 중 어디까지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구서와 증빙서류로 구분 표시되면 용역대행수수료 상당액만 원천징수 대상이다.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구분된 경우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물었다. 청구서와 증빙서류로 구분 표시되면 용역대행수수료 상당액만 원천징수 대상이다.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명확히 구분 표시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를 지급하며 청구서 및 증빙서류에 각각 구분 표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청구서 및 증빙서류에 의해 구분 표시된 경우에는 용역대행수수료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와 청구서 및 증빙서류에 의해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용역대행수수료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청구서 및 증빙서류에 구분 표시된 경우 원천징수 대상금액.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와 청구서 및 증빙서류에 의해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용역대행수수료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220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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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04 (<time datetime="1991-10-09">1991.10.09</time> 회신), "수수료와 관납료 중 어디까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57)
- 원 제목
- 용역대행수수료와 출원료, 인지대 등이 구분 표시된 경우 원천징수대상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