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상계한 보상금과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0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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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계한 보상금과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과 상계한 금액은 상계일에, 잔액은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은행차입금 이자 변제액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지체보상금과 비영업대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 및 은행 대출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채권과 상계한 금액은 상계일에, 잔액은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은행차입금 이자 변제액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1991년 1월 1일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법인세만 원천징수하고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를 실제 지급하는 경우이다. 피고가 대신 지급한 원고의 은행차입금 이자를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지체보상금과 비영업대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채권과 상계 시에는 그 상계한 날에, 상계하지 아니한 잔액에 대하여는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고 은행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한 날에, 상계하지 아니한 잔액에 대하여는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피고가 대신지급한 원고의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에게 변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에 법원의 판결이 1991.01.01이후에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만 원천징수하고 방위세는 방위세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채권과 상계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과 잔액의 원천징수 시기.

2. 피고가 대신 지급한 은행차입금 이자를 변제할 때 원천징수 여부.

3. 판결 확정 시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채권과 상계한 금액은 상계한 날에, 상계하지 않은 잔액은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2. 피고가 대신 지급한 원고의 은행차입금 이자를 피고에게 변제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3. 법원 판결이 1991.01.01. 이후 확정된 경우 법인세만 원천징수하고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경18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1 (<time datetime="1991-07-13">1991.07.13</time> 회신), "상계한 보상금과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54)
원 제목
지체보상금과 비영업대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 여부 및 은행대출이자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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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