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 간 주식 무상양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70회신일 1991.02.0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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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간 주식 무상양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07

발생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납부한다.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무상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발생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납부한다. 양수법인 B는 양도법인 A가 100% 출자했고 두 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을 외국법인 B에게 무상양도한다. B는 A가 100% 출자한 법인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간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을 그가 100% 출자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B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의무.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간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70 (1991.02.07 회신), "외국법인 간 주식 무상양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53)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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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