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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연동 추가지급액의 소득 구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대금 추가분이면 사업소득이고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원재료를 공급한 외국법인에 순이익 일정액을 추가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손금처리를 물었다. 수입대금 추가분이면 사업소득이고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수익 획득에 든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하며 회계 항목은 실질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제조원가로 수입해 매출한다.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해당 외국법인에 추가 지급한다. 보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제조원가로 수입하여 매출함으로써 발생된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당해 외국법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성격이 원재료수입대금의 추가지급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특허권, 비밀공식이나 공정 등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1.05.09자 귀질의에 대하여 보정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질의내용을 파악할수는 없으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제조원가로 수입하여 매출함으로써 발생된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상담액을 당해 외국법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경우에 그 금액의 성격이 원재료수입대금의 추가지급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과 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며, 특허권, 비밀공식이나 공정,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일때에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지급액이 내국법인의 수익을 획득하기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일반관리비 또는 제조원가중 어느 항목에 계상하여야 할 것인지는 그 지급액의 실질적인 내용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및 관행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해 매출한 뒤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손금처리 방법.
회답
1991.05.09.자 질의에 대해 보정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질의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1. 추가 지급액의 소득 구분
그 금액이 원재료 수입대금의 추가 지급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해 법인세법과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특허권, 비밀공식이나 공정,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2. 손금 및 회계처리
지급액이 내국법인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관리비 또는 제조원가 중 어느 항목에 계상할지는 지급액의 실질적 내용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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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46 (<time datetime="1991-06-11">1991.06.11</time> 회신), "순이익 연동 추가지급액의 소득 구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48)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매출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송금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여부 및 손금처리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