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신고 수리된 기술료는 언제까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는 계약 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의 면제가 적용된다.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기간을 물었다.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는 계약 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의 면제가 적용된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신고 수리한 기술도입계약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장관이 신고 수리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술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해 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부터 5년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장관이 신고수리한 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 지급하는기술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동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부터 5년간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술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면제기간.
회답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장관이 신고수리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술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부터 5년간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123 (<time datetime="1991-03-05">1991.03.05</time> 회신), "신고 수리된 기술료는 언제까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46)
- 원 제목
- 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 지급하는 기술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