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고 수리된 기술료는 언제까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12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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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 수리된 기술료는 언제까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는 계약 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의 면제가 적용된다.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기간을 물었다.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는 계약 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의 면제가 적용된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신고 수리한 기술도입계약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장관이 신고 수리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술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해 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부터 5년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장관이 신고수리한 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 지급하는기술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동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부터 5년간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술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면제기간.

회답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장관이 신고수리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술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부터 5년간임.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123 (<time datetime="1991-03-05">1991.03.05</time> 회신), "신고 수리된 기술료는 언제까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46)
원 제목
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 지급하는 기술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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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