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앞서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앞서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4, 1991.01.14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1990.12.28자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국세청에 이송된 질의내용과 동일한 건이다. 국세청은 질의자에게 이미 회신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1. 귀 질의는 1990.12.28자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당청에 이송된 질의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귀하에게 기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재일01254-104, 1991.01.14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회답

1. 귀 질의는 1990.12.28자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당청에 이송된 질의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귀하에게 기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재일01254-104, 1991.01.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0 (<time datetime="1991-02-06">1991.02.06</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31)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