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모가 대신 경작하면 자경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모가 대신 경작하면 자경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자녀 명의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189와 재일01254-16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 명의의 농지를 자녀 본인이 아닌 어머니가 경작하는 경우이다. 자녀와 어머니는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이다.

질의요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모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89, 1989.06.16) 및 (재일01254-16, 1991.01.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189, 1989.06.16,

※ 재일01254-16, 1991.01.03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어머니가 자녀 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는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89(1989.06.16) 및 재일01254-16(1991.01.03)의 내용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189 상속 후 매매등기한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 재일01254-16 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73 (<time datetime="1991-05-01">1991.05.01</time> 회신), "부모가 대신 경작하면 자경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05)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