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공동투자조합원별 해외투자 배당소득도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22631-281회신일 1991.03.0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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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04

구성원과 지분비율이 제출서류로 확인되면 조합원별로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공동투자조합원별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성원과 지분비율이 제출서류로 확인되면 조합원별로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구성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해외투자허가 등을 받은 내국법인에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투자허가를 받기 위해 투자허가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했다. 이 서류로 공동투자조합의 구성원과 지분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적용 범위를 좌우한다.

질의요지

해외투자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투자허가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의해 당해 공동투자조합의 구성원 및 그 지분비율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자조합원별로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해외투자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투자허가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의해 당해 공동투자조합의 구성원 및 그지분비율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자조합원별로 조감법 제3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공동투자조합의 구성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투자허가등을 받은 내국법인에 한하여 동법동조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공동투자조합원별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법인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외투자허가를 위해 제출한 투자허가신청서와 부속서류로 공동투자조합의 구성원 및 지분비율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자조합원별로 조감법 제30조가 적용됨.

공동투자조합의 구성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해외투자허가 등을 받은 내국법인에 한하여 동법동조가 적용됨.

  • 조감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281 (1991.03.04 회신), "공동투자조합원별 해외투자 배당소득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97)
원 제목
투자조합원별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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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