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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환급 시 방위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부가세 환급분에 대한 방위세할증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특별부가세가 환급되는 경우 방위세할증세액의 추가 납부 여부를 묻는다. 특별부가세 환급분에 대한 방위세할증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환급이고 폐지 전 방위세법에 따른 할증세액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환급되는 경우이다. 1990.12.31 폐지되기 전 방위세법의 방위세할증세액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환급되는 경우 당해환급분에 대하여는 방위세할증세액을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법률제4165호 개정되기전의것)제62조 제1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환급되는 경우 당해환급분에 대하여는 방위세법(1990.12.31 폐지되기전의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방위세할증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환급되는 경우 해당 환급분의 방위세할증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법률제4165호 개정되기전의것)제62조 제1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환급되는 경우 당해환급분에 대하여는 방위세법(1990.12.31 폐지되기전의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방위세할증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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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07 (<time datetime="1991-04-06">1991.04.06</time> 회신), "특별부가세 환급 시 방위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91)
- 원 제목
- 특별부가세가 환급되는 경우 방위세할증세액을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