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 시행 전 양도한 비업무용 토지도 세금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8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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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 시행 전 양도한 비업무용 토지도 세금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규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규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양도 시점이 해당 규정의 시행 전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 토지를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가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가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83 (<time datetime="1991-04-03">1991.04.03</time> 회신), "법 시행 전 양도한 비업무용 토지도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90)
원 제목
비업무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