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원고료 정산 시 누구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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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자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용역 완료 후 선급금을 포함한 원고료를 정산할 때 원천징수 대상을 물었다.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자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원고료와 선급금을 정산해 지급하는 때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 제공이 완료된 뒤 선급금을 포함한 원고료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원고료(선급금을 포함)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자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원고료(선급금을 포함)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자를 소득자로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선급금을 포함한 원고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누구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지.
회답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원고료(선급금을 포함)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자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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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14 (<time datetime="1991-12-04">1991.12.04</time> 회신), "원고료 정산 시 누구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78)
- 원 제목
-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선급금을 정산한 경우 소득세의 원천징수의 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