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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정기적금 가입액은 저축한도 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도액 계산기준은 저축원금이다.
정기예금 이자를 연결 정기적금에 불입할 때 적금 가입액이 한도 계산기준인지를 물었다. 한도액 계산기준은 저축원금이다. 정기적금 가입액은 한도액 계산기준인 저축원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정기예금에 한도액 1200만원을 예금했다. 그 예금이자를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에 불입한다.
질의요지
저율분리 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인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정기예금에 한도액(1200만원)을 예금하고 동 예금이자를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에 불입할 시 동 정기적금 가입액이 한도액계산기준인 저축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도액 계산기준은 저축원금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기예금 이자를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에 불입할 때 정기적금 가입액이 한도액 계산기준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한도액 계산기준은 저축원금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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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19 (<time datetime="1991-11-22">1991.11.22</time> 회신), "연결 정기적금 가입액은 저축한도 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76)
- 원 제목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불입 시 동 정기적금 가입액이 한도액계산기준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