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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도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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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계약서에 하도급 내용이 명시된 경우 그 기술자의 근로소득도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용역계약의 하도급자 소속 외국인기술자도 근로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승인받은 계약서에 하도급 내용이 명시된 경우 그 기술자의 근로소득도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계약서에 용역하도급자, 용역 범위, 대가의 크기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술용역 계약에 하도급자가 참여한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 계약서에 하도급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동 하도급자의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면제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1.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범위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22601-504-3676, 1991.06.14
2.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 계약서에 하도급 내용이 명시(용역하도급자, 용역의 범위, 용역의 대가의 크기 및 지급방법 등)되어 있는 경우, 동 하도급자의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인받은 기술용역 계약의 하도급자 소속 외국인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의 면제 여부.
회답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 계약서에 하도급 내용이 명시(용역하도급자, 용역의 범위, 용역의 대가의 크기 및 지급방법 등)되어 있는 경우, 동 하도급자의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22601-50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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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70 (<time datetime="1991-06-28">1991.06.28</time> 회신), "하도급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37)
- 원 제목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