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친생자관계가 부정되면 직계존비속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7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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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친생자관계가 부정되면 직계존비속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으로 제적되었다면 두 사람은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다.

호적상 친자였던 사람이 소송을 거쳐 제적된 경우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으로 제적되었다면 두 사람은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다. 당초 친자로 등재되었더라도 소송을 통해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라는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은 당초 갑의 친자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을이 갑의 호적에서 제적되었다.

질의요지

당초 호적상 을은 갑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하여 을이 갑의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 『갑과 을』은 『직계존비속』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초 호적상 을은 갑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하여 을이 갑의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 『갑과을』은 상속세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직계존비속』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적상 친자로 등재되었던 을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갑의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 갑과 을이 직계존비속인지 여부.

회답

갑과 을은 상속세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785 (<time datetime="1991-06-15">1991.06.15</time> 회신), "친생자관계가 부정되면 직계존비속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32)
원 제목
호적상 친자였으나 친생자관계 소송을 통해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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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