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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외화를 송금하면 증여세를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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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받은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송금할 때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송금받은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부양의무자 사이의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에게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송금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에게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을 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에게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을 받은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에게 국내에서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수취인의 증여세 납부의무 여부.
회답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송금받은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 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2220 심판결정2018.12.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22601-7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1042 심판결정2015.11.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22601-7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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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784 (1991.06.15 회신),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송금하면 증여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31)
- 원 제목
- 국내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에게 국내에서 외화 송금 시 송금 받은 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