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도 유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18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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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도 유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은 해당 유증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이 법상 유증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은 해당 유증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유증의 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유증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상 ‘유증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증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이 상속세법상 ‘유증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증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1881 (<time datetime="1991-12-31">1991.12.31</time> 회신),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도 유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27)
원 제목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의 가액이 ‘유증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